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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배달 프렌차이즈는 본사에서 절대상권이라 불리는 영업거점지역을 선정해 주고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들은 그 곳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해 줍니다. 절대상권이 아닌 비어있는 상권은 어느 지점이든 그쪽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개의 지점이 한군데의 자유상권(비어있는 지역)을 다 같이 경쟁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렌차이즈 본사측에서 미리 통보도 없이 임의적으로 저희 지점만 배달 제한 구역을 두어 약 한달 넘는 기간동안 배달을 들어 올 수 없도록 배달 가능 지역을 삭제 시켰습니다. 본사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으로 저희 지점은 특정 배달앱에서의 주문이 90퍼 가량 줄었습니다.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본사측에 영업손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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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 및 공정위 신고 등 다양한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와 원만한 대화를 시도하려다 일방적인 입장만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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