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배달 프렌차이즈는 본사에서 절대상권이라 불리는 영업거점지역을 선정해 주고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들은 그 곳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해 줍니다. 절대상권이 아닌 비어있는 상권은 어느 지점이든 그쪽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개의 지점이 한군데의 자유상권(비어있는 지역)을 다 같이 경쟁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렌차이즈 본사측에서 미리 통보도 없이 임의적으로 저희 지점만 배달 제한 구역을 두어 약 한달 넘는 기간동안 배달을 들어 올 수 없도록 배달 가능 지역을 삭제 시켰습니다. 본사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으로 저희 지점은 특정 배달앱에서의 주문이 90퍼 가량 줄었습니다.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본사측에 영업손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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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정 지점의 배달 가능 구역을 임의로 제한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가맹사업 분쟁의 대응 수단을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사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의 분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① 분쟁조정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본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영업 제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소송: 위 행정적 절차와 별개로, 본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본사가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특정 지점(질문자님 지점)만 배달 가능 구역을 삭제하여, 자유상권(비어있는 상권)에서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정황은, 다른 두 지점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부당한 차별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 배달앱 주문이 90% 가량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 점은 손해의 규모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효율적인 대응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본사와의 대화만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분쟁조정 신청이나 법률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서상 배달구역 관련 조항, 본사의 재량권 행사 근거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맹계약서와 통계 자료를 지참하여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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