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 월급날 입니다. 그러나 단한번도 10일날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맞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을 중도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에서 인정하는 '임금체불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는, 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②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매월 10일이 급여일임에도 단 한 번도 정시에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지급일(10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기한(14일 이내)을 이미 초과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반복되고 있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중도해지 요건(1개월 이상 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 체불'이라는 세부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실제 급여 지급 지연 패턴(매달 정확히 며칠씩 늦게 지급되었는지, 지연은 되었지만 결국 완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통상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판단합니다.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절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