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 월급날 입니다. 그러나 단한번도 10일날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맞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을 중도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서 말하는 임금체불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기에 해당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의 금품의 청산은 임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14일이 도과하면 임금체불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