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남자가 사이트에서 저에게 머니를 선물한뒤 환전을 해주면 사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여 저는 이게 사기란걸 뒤늦게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구요. 사기범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종사기범행으로 일단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므로 주기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진행상황 등을 전화로라도 문의하여 체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형사사건 진행간에 합의 내지 피해금의 반환절차를 진행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