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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개정에 대한 질의

Q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고 세심하신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개정 하기 위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을 까요? 1. 새로운 임금 재 계약 시 전년도의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따라 기 체결된 임금 총액대비 10% 전후의 인상 및 인하로 계약 할 수 있다. 2. 각 직위별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간은 첨부의 급여 결정서에 회사가 인정하는 시간 및 일자를 기재하며, 해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은 급여 결정서에 별도로 표기한다. 그리고, 급여 결정서에 기재 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과 실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산은 매월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각 직위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사전에 급여에 포함여 지급하고, 이후 실제 근로한 시간을 정산하는 방식) 3. 회사는 퇴직연금을 00은행과 00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운용방식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한다. 2021년 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은 무조건 확정기여형(DC)만 가능하며, 이전 입사자중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연금 운용방식 변경관련 신청 및 대표이사의 허가를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동의 한다. (퇴직연금을 두종류로 설계하여 희망하는 유형을 선택하되, 2021년 이후 입사자는 1가지 유형만 가능(선택불가)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새로운 임금 재 계약 시 전년도의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따라 기 체결된 임금 총액대비 10% 전후의 인상 및 인하로 계약 할 수 있다. 답변 : 임금 부분에 한하여 동의를 얻는 다면 위 내용이 강행규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해당 내용을 장래효로 발생시키고,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각 직위별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간은 첨부의 급여 결정서에 회사가 인정하는 시간 및 일자를 기재하며, 해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은 급여 결정서에 별도로 표기한다. 그리고, 급여 결정서에 기재 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과 실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산은 매월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답변 : "급여 결정서에 회사가 인정하는 시간 및 일자를 기재하며 " <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기재하는 시간과 제공한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동일하지 않다면 문제발생 여지가 크다고 해석됩니다. 3. 3. 회사는 퇴직연금을 00은행과 00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운용방식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한다. 2021년 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은 무조건 확정기여형(DC)만 가능하며, 이전 입사자중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연금 운용방식 변경관련 신청 및 대표이사의 허가를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동의 한다. 답변 :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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