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손해배상금을 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Q

형사에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는지 이자까지 쌓여 7천만원정도 금액으로 늘었났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3천 5백을 달라고 하고 제가 구할수 있는 돈은 2천밖에 안됩니다. 신용회복이나 파산으로 빚 자체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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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형사 사건에서 비롯된 손해배상금(3천만 원)을 면책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전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면책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의 예외 규정: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등). ② 신용정보회사의 인식: 신용정보회사가 계속하여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비면책채권(개인파산·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채권)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고의의 불법행위(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탕감)받을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파산·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계속 상환 의무가 남게 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자와의 직접 협상: 신용정보회사가 요구하는 3,500만 원과 실제로 마련 가능한 2,000만 원 사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분할 상환이나 일부 감액을 제안하며 직접 협상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② 다른 채무의 회생·파산 처리: 만약 이 손해배상금 외에 다른 일반 채무(신용카드, 대출 등)가 별도로 있으시다면, 그 채무들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받는 방안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금 협상과 다른 채무의 정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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