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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손해배상금을 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Q

형사에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는지 이자까지 쌓여 7천만원정도 금액으로 늘었났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3천 5백을 달라고 하고 제가 구할수 있는 돈은 2천밖에 안됩니다. 신용회복이나 파산으로 빚 자체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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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 민사소송으로 판결받으셨다는 것이 형사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알고 추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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