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이고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1. 경찰이 기소나 불기소로 송치하였는지 잘 모르는데 어디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2. 나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정식기소나 약식기소인지 뭔저 알아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검사만 지정된 상황인데 검사님께 진행상황을 물어보면서 천천히 물어보면 될까요? 3. 배상명령신청을 할려고 하면 나중에 법원으로 넘겨진 상황에서 신청서를 보내야하는 건가요?
1. 고소를 하였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2. 검찰 송치 이후 정식재판에 기소가 된 이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등이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 회복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