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3월에 입사하여 2021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19년도 기준으로 20년도에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21년도 1월에 발생되고 20년도 기준으로 21년도에 연차가 발생될텐데요 1. 퇴사 전에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 수당으로 20년도의 남은 연차 수당 + 21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맞는지요? 2.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20년도의 남은 연차수당과 21년도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되는지요? 3. 퇴직금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맞추면 되는지요? 일평균임금[(3개월간의 평균기본급+연차수당금액의 1/4) / 3개월일수]*근무일수/365
퇴직금에 새로운 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포함되는지, 정확한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사 전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의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20년도 미사용분: 2019년 기준으로 2020년에 발생하여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통상 매년 1월에 지급하는 관행이라면 2021년 1월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② 21년도 발생분: 2020년 근무를 기준으로 2021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는, 아직 1년의 사용기간(2021년 1월~12월)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나, 질문자님이 2021년 1월에 퇴사하시면서 그 발생한 연차 전부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시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은 20년도 미사용분과 21년도 발생분을 모두 합한 금액이 맞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퇴직 전전년도(2019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2020년)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즉 2020년도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2021년 1월에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율)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② 21년도 발생분은 산입되지 않음: 2021년도에 새로 발생한 연차는, 비록 퇴사로 인해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연차수당 산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퇴직 시점에 함께 정산되어 지급되는 것뿐입니다.
정확한 계산식을 안내드립니다. 일평균임금[(3개월간의 평균 기본급 + 연차수당 금액의 1/4) ÷ 3개월 일수] × 30일 × 근무일수 ÷ 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산정).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