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직금에 새로운 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포함되나요?

Q

2018년도 3월에 입사하여 2021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19년도 기준으로 20년도에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21년도 1월에 발생되고 20년도 기준으로 21년도에 연차가 발생될텐데요 1. 퇴사 전에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 수당으로 20년도의 남은 연차 수당 + 21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맞는지요? 2.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20년도의 남은 연차수당과 21년도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되는지요? 3. 퇴직금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맞추면 되는지요? 일평균임금[(3개월간의 평균기본급+연차수당금액의 1/4) / 3개월일수]*근무일수/365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연차미사용수당을 매년 1월 지급한다면 20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1월이 지급하면 되며, 21년도 발생한 연차는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으나 질문자의 퇴사로 인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퇴사시 20년 미사용분과 21년 발생분에 대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도에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21.1월에 지급 받는 연차수당 * 3/12가 포함됩니다. 21년도 발생연차는 사용기간이 남아 있으나 질문자의 퇴사로 퇴직 시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 뿐입니다. 3. "일평균임금[(3개월간의 평균기본급+연차수당금액의 1/4) / 3개월일수]*30일 * 근무일수/365" 입니다. (퇴직금 근속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