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3월에 입사하여 2021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19년도 기준으로 20년도에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21년도 1월에 발생되고 20년도 기준으로 21년도에 연차가 발생될텐데요 1. 퇴사 전에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 수당으로 20년도의 남은 연차 수당 + 21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맞는지요? 2.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20년도의 남은 연차수당과 21년도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되는지요? 3. 퇴직금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맞추면 되는지요? 일평균임금[(3개월간의 평균기본급+연차수당금액의 1/4) / 3개월일수]*근무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