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실제 출근시간과 급여계산시간이 다른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Q

원장님까지 포함하면 5인이 되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 9시15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데 10시로 근무계산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게 있나요? 2. 주 40시간이 되지않는데 연차/반차가 근로법상 주어지지 않을수있는건가요? 또한 법정공휴일에 나와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하루를 휴진일이 적용되는데 법정공휴일에 일한건 기본수당이랑 동일하게 지급되는게 맞나요? 5.5일/12.25일은 쉬지만 그주 평일하루는 또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3. 토요일같은 경우 따로 휴계시간(점심시간)없이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게 해당이 되는가요? 4. 급여명세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아도 추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9시15분까지 나오라는 지시 문자 카톡이 있다면 45시간은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평일근로와 동일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 4시간 당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급여명세서는 요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