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까지 포함하면 5인이 되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 9시15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데 10시로 근무계산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게 있나요? 2. 주 40시간이 되지않는데 연차/반차가 근로법상 주어지지 않을수있는건가요? 또한 법정공휴일에 나와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하루를 휴진일이 적용되는데 법정공휴일에 일한건 기본수당이랑 동일하게 지급되는게 맞나요? 5.5일/12.25일은 쉬지만 그주 평일하루는 또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3. 토요일같은 경우 따로 휴계시간(점심시간)없이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게 해당이 되는가요? 4. 급여명세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아도 추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