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근시간과 급여계산시간이 다른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Q

원장님까지 포함하면 5인이 되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 9시15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데 10시로 근무계산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게 있나요? 2. 주 40시간이 되지않는데 연차/반차가 근로법상 주어지지 않을수있는건가요? 또한 법정공휴일에 나와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하루를 휴진일이 적용되는데 법정공휴일에 일한건 기본수당이랑 동일하게 지급되는게 맞나요? 5.5일/12.25일은 쉬지만 그주 평일하루는 또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3. 토요일같은 경우 따로 휴계시간(점심시간)없이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게 해당이 되는가요? 4. 급여명세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아도 추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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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근시간과 급여 계산 시간이 다른 경우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여러 근로조건 문제에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왜곡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9시 15분에 출근하여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10시로 늦춰서 근무시간을 계산한다면, 만약 9시 15분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문자, 카카오톡 등)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또는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및 법정공휴일 근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미발생: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법정공휴일 근무 시 처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이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로 취급됩니다. 즉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평일근로와 동일하게(가산 없이) 기본수당만 지급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별도의 휴게시간(점심시간) 없이 근무를 계속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 휴게시간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을 설명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회사가 자발적으로 발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화되었으므로,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각 항목별 정확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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