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까지 포함하면 5인이 되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 9시15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데 10시로 근무계산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게 있나요? 2. 주 40시간이 되지않는데 연차/반차가 근로법상 주어지지 않을수있는건가요? 또한 법정공휴일에 나와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하루를 휴진일이 적용되는데 법정공휴일에 일한건 기본수당이랑 동일하게 지급되는게 맞나요? 5.5일/12.25일은 쉬지만 그주 평일하루는 또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3. 토요일같은 경우 따로 휴계시간(점심시간)없이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게 해당이 되는가요? 4. 급여명세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아도 추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실제 출근시간과 급여 계산 시간이 다른 경우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여러 근로조건 문제에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왜곡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9시 15분에 출근하여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10시로 늦춰서 근무시간을 계산한다면, 만약 9시 15분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문자, 카카오톡 등)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또는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및 법정공휴일 근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미발생: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법정공휴일 근무 시 처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이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로 취급됩니다. 즉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평일근로와 동일하게(가산 없이) 기본수당만 지급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별도의 휴게시간(점심시간) 없이 근무를 계속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 휴게시간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을 설명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회사가 자발적으로 발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화되었으므로,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각 항목별 정확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