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마지막 년도에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면 그 해의 연차는 없는 건가요?

Q

회사에서는 연차가 총 41일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이 연차일수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8-07-24~2019-07-23: 26일 2019-07-24~2020-07-23: 15일 2020-07-24~퇴사 2021-03-31: 0일 그런데 근로기준법 60조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쓰여있던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0-07-24~2021-03-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는 1개월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말해준 점이 맞다면 퇴사하는 마지막 년 차에는 1년을 못채우면 연차를 못쓰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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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마지막 연도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해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정리하신 연차 발생 내역이 정확함을 확인해 드립니다. ① 2018-07-24~2019-07-23 기간: 이 기간의 근무 실적을 바탕으로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개근 연차 11개 + 만 1년 근속 연차 15개). ② 2019-07-24~2020-07-23 기간: 이 기간의 근무 실적을 바탕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2020-07-24부터 퇴사(2021-03-31)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만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 자체에 대한 새로운 연차(15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발생과 사용의 시차: 연차는 '특정 1년간 근무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다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7월 23일까지 근무한 실적에 대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20년 7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와의 관계: 질문하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규정은 입사 후 만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3년 차 이상 근속하신 질문자님에게는 이 규정이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3년 차 이후 근무 기간(2020-07-24~2021-03-31)은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연차는 근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설명이 정확하며, 마지막 근무 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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