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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마지막 년도에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면 그 해의 연차는 없는 건가요?

Q

회사에서는 연차가 총 41일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이 연차일수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8-07-24~2019-07-23: 26일 2019-07-24~2020-07-23: 15일 2020-07-24~퇴사 2021-03-31: 0일 그런데 근로기준법 60조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쓰여있던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0-07-24~2021-03-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는 1개월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말해준 점이 맞다면 퇴사하는 마지막 년 차에는 1년을 못채우면 연차를 못쓰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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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년도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019-07-24 ~ 2020-07-23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연차는 2020년 7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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