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Q

1. 어머니의 경우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맞아서 갈비뼈 뿌러짐 2. 형, 저를 초,중,고 내내 여러번 때려서 피멍들음 3. 고3 때 부부싸움중에 말리다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코뼈 뿌러져서 입원함. 당시 미성년자이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했지만 오늘 아버지와 얘기중에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게 가능한지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신고 하고싶다는 맘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내내 부부싸움으로 경찰들이 수십번 왔다갔다 했고, 저는 고3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코뼈뿌러져서 입원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도 처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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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20년 전, 학창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당한 가정폭력을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직계존속 고소의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부모)을 고소할 수 없으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이러한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어, 아버지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를 확인해 드립니다. ① 상해죄의 공소시효: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이 이미 경과했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② 질문자님 사례 적용: 어머니의 갈비뼈 골절(20년 전), 형과 질문자님이 초·중·고 시절 당한 폭행(피멍) 등은 이미 20년 이상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 반면 '고3 때(비교적 최근) 아버지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져 입원했다'는 사건은, 고3 시점이 몇 년 전인지에 따라 공소시효(7년) 이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발생 시점을 계산하여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며, 반드시 객관적 증거(진단서, 사진 등)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입원 기록(코뼈 골절), 경찰 출동 기록(부부싸움으로 수십 차례 출동한 이력) 등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고3 때 코뼈 골절 사건)을 중심으로 상해죄 고소를 검토하시고, 신변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등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효 계산과 대응 전략은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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