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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Q

1. 어머니의 경우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맞아서 갈비뼈 뿌러짐 2. 형, 저를 초,중,고 내내 여러번 때려서 피멍들음 3. 고3 때 부부싸움중에 말리다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코뼈 뿌러져서 입원함. 당시 미성년자이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했지만 오늘 아버지와 얘기중에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게 가능한지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신고 하고싶다는 맘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내내 부부싸움으로 경찰들이 수십번 왔다갔다 했고, 저는 고3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코뼈뿌러져서 입원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도 처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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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으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해를 입으신 듯 합니다. 상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사건 발생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안이 있다면 상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술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사전처분의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죄목, 처벌 수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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