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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영구탈모 장애는 사후 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회사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한 회사의 하청업체에 근무했는데요. 기계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 꽤 넓은 부분이 뽑혔습니다. 당시에 피도 나서 바로 피부과를 찾았는데 소독과 상처 부위에 크림을 바르는 것 말고는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하청업체 측 역시 이틀간의 휴가와 병원비만 지급할 뿐 다른 보상은 일체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쯤 됐는데 머리가 뽑힌 부위에는 탈모가 일어나 제대로 머리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그 하청업체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후 몇 번이나 하청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들은채 만채하면서 이제는 연락을 아예 받지않고 있는데요. 정말 괘씸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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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경우 위자료나 도구비 등은 원칙적으로 보상비용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장기적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은 이와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로 보상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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