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에 받은 보증재단의 대출자료를 삭제할 방법은 없나요?

Q

12년도에 개인회생신청 후 5년 납입하고 18년도에 면책 완료했어요. 개인회생신청시 채권단 명단에 햇살론 받은게 있었는데 햇살론이 보증증권으로 받은 대출이라 신용보증재단이 채권단에 있었어요. 20년도에 사업자대출을 받을려고 했는데 보증보험에 자료가 있는지 승인거부 되었어요. 21년도에는 아파트 중도금대출도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거부로 대출이 안됐구요. 궁금한건 앞으로도 보증보험을 발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보증재단의 자료를 삭제 할 방법은 없나요? 그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결정했지만 지금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 바로 잡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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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완료 후에도 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심사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련 자료를 삭제할 방법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공식적인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회생법원은 그 면책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함으로써 공식적인 신용회복 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시 개인회생 이력이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용회복과 별개의 심사: 그러나 신용보증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은 신용회복 여부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내부 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상환 이력과 리스크를 평가하여 보증(담보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자체 데이터 보유 가능성: 이러한 보증기관들은 과거 자신들이 보증했던 대출(햇살론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대위변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장기간 보관하며 향후 심사에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삭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보증기관의 내부 심사 자료(신용평가 근거자료)는 일반적인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록 정보)와는 별개의 체계로 관리되므로, 일률적으로 삭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보증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증자격 미달 사유와 자료 보유·삭제 가능 여부는 해당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향후 신청 시 참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실 때, 개인회생 면책 완료 사실과 그 이후의 성실한 경제활동 이력(소득, 자산 형성 등)을 함께 소명하시면 심사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증기관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와 향후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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