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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에 받은 보증재단의 대출자료를 삭제할 방법은 없나요?

Q

12년도에 개인회생신청 후 5년 납입하고 18년도에 면책 완료했어요. 개인회생신청시 채권단 명단에 햇살론 받은게 있었는데 햇살론이 보증증권으로 받은 대출이라 신용보증재단이 채권단에 있었어요. 20년도에 사업자대출을 받을려고 했는데 보증보험에 자료가 있는지 승인거부 되었어요. 21년도에는 아파트 중도금대출도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거부로 대출이 안됐구요. 궁금한건 앞으로도 보증보험을 발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보증재단의 자료를 삭제 할 방법은 없나요? 그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결정했지만 지금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 바로 잡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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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 변제하였다면, 회생법원은 면책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함으로써 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그러나, 신용회복과 별건으로 보증기관은 자체적으로 신청인의 신용을 평가함으로써, 담보제공의 효력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상세한 보증자격미달 사유는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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