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한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도 연장되는 건가요?

Q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한 2년 계약직 직원분이 2020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계약만료일도 2023년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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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이 그만큼 연장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관련 법 조항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또는 파견법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을 2년 사용 제한(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지, 근로계약 자체의 만료일을 자동으로 연장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2173)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계약만료일 불변: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한 2년 계약직 근로자가 2020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의 만료일은 원래 정해진 대로(2년 후, 즉 2022년 1월 31일경) 유지되며, 육아휴직 기간만큼 자동으로 2023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재계약 여부가 관건: 계약만료 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진행 중이더라도 근로관계와 육아휴직 모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약 종료일과 재계약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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