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일에 입사한 2년 계약직 직원분이 2020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계약만료일도 2023년이 되는건가요?
남녀고용평등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서는 해당기간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11.1~21.10.31은 해당기간은 제외된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는 다음과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컨대,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원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