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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고 고소를 했을 경우에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Q

모욕죄로 신고 당한 어머니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65세이고 상대는 약 39세 정도 됩니다. 가게에서 어린 여자분이 앉아 있어 어머니가 그분 뒤쪽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그분 앞쪽으로 동시에 지나간 게 시비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결과 신체 접촉이 없어 폭행죄 안 된다고 하자 모욕죄로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녹음을 들어보니까 욕설도 없습니다. 무고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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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대방이 모욕으로 먼저 신고를 한 사건에서 대응방법의 순서를 정하자면, 상대방이 신고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지만 후속으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때 상대방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없고 수사가 종결되나, 신고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후에 어머니가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여 무고에 대해 인지 혹은 추가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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