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복직하고 나서 2019년 10월 1일에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 2년까지 늘어난 걸로 개정되었단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9년 10월 1일 기준 육아휴직이 남아있었던 상태인데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아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안이 개정된 시점에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이 안되는게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저처럼 육아휴직 중에 법안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총 2년 범위내(육아휴직은 1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1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 하여 총 2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2019. 10. 1.이전에 기존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