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적용을 받아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Q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복직하고 나서 2019년 10월 1일에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 2년까지 늘어난 걸로 개정되었단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9년 10월 1일 기준 육아휴직이 남아있었던 상태인데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아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안이 개정된 시점에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이 안되는게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저처럼 육아휴직 중에 법안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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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법 개정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최대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을 선택적으로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한 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의 핵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이 개정법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 완료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육아휴직 사용 기간: 질문자님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으므로, 법 개정 시행일(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었던 상태입니다. ② 개정법 적용 가능성: 다만 2019년 10월 1일 시점에 아직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였다면(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2월 시작이므로 10월 1일 시점에는 약 8개월을 사용한 상태), 안타깝게도 이미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 중'인 상태였을 뿐 아직 1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진행 중이던 육아휴직에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안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본인의 정확한 육아휴직 사용 시점을 알려드리고 개정법 적용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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