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면허정지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Q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를 만나러 차를 몰고 나와서 500미터거리를 주행했습니다. 그후 친구를 기다리며 차에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정차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자고있는데 경찰관님이 오셔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단순음주로 0.076% 나왔고, 면허정지 100일에 아직 벌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혹시 벌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과거 전력은 없고 초범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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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76%, 면허정지 100일)로 적발된 경우 예상되는 벌금과 감액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운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안내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들어 계셨던 시점에 경찰의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로에서 차량을 움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0미터를 실제로 운전하여 이동하신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운전 행위가 성립하여 다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 전이라면: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전 사실 인정 여부, 진술 방향 등을 미리 상의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②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76%는 비교적 낮은 수치에 속하므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감액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감액을 위한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상참작 요소: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실제 운전 거리가 500미터로 짧다는 점, 대인·대물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은 벌금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② 반성문·탄원서 제출: 진지한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면허 행정처분(정지 100일)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완화 가능성을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대응과 행정심판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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