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 사장님이 2분이신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금 : 18:00~03:00. 토 : 14:00~03:00, 일 : 14:00~02:00 입니다. 그중 20:00 전 까지는 1번 사장님한테 급여를 받고, 20:00 후 까지는 2번 사장님한테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을 안챙겨 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거죠?
1. 한 사업장에 사장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장 2명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공동대표로 되어있고, 2명의 사장이 동업관계에 있으며,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반대의 경우에는 사장이 다른 각각의 2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2개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 큰 차이가 있으니 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장 2명이 동업관계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 당연히 2명이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장 2명이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는 2개의 사업장일 경우 20시까지만 사용하는 1번의 사장님은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14시간(2+6+6)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시 이후에 사용하는 2번 사장님은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20시간(7+7+6)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1주일에 20시간에 대한 퇴직금만 산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