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 사장님이 2분이신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금 : 18:00~03:00. 토 : 14:00~03:00, 일 : 14:00~02:00 입니다. 그중 20:00 전 까지는 1번 사장님한테 급여를 받고, 20:00 후 까지는 2번 사장님한테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을 안챙겨 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거죠?
한 사업장에 사장님이 2명인 경우 퇴직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핵심 판단 기준,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두고 두 분이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동업 관계에 있으며, 근로자 채용 시에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계약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됩니다. ②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반대로 각 사장님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2개의 별개 사업장으로 취급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의 퇴직금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두 분이 동업 관계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두 사장님이 각각 지급한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의 별개 사업장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1번 사장님(20시 이전) 소속 근무: 이 경우 금요일 2시간(18:00~20:00), 토요일 6시간(14:00~20:00), 일요일 6시간(14:00~20:00)으로 계산하면 주 근무시간이 14시간에 불과하여, 주 15시간 미만 요건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2번 사장님(20시 이후) 소속 근무: 금요일 7시간(20:00~03:00), 토요일 7시간(20:00~03:00), 일요일 6시간(20:00~02:00)으로 계산하면 주 근무시간이 20시간이 되어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번 사장님 소속으로 인정되는 주 20시간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업자등록 형태(공동대표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