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카드가 없는 달의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Q

이번에 임금체불 신고하려 하는데 퇴사하면서 혹시 몰라 12월 출근카드는 찍었는데 11월 출근카드는 못 찍어서요. 근로계약서가 있긴한데 12월분만 증거자료로 내도 될까요? 임금체불 하는 곳이 연락도 안 받고 저는 새로운 곳 취직해서 시간내서 출근카드 찍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12월 출근카드 사진만 내면 11월 월급 못 받고 그러진 않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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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카드가 없는 달(11월)의 임금 체불도 다른 증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출근카드가 없어도 청구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근카드는 필수 증거가 아님: 임금체불을 청구할 때 출근카드(타임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양한 증거 인정: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출근카드 외에도 여러 형태의 증거를 근무 사실 입증 자료로 인정합니다. 대체 증거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근로계약서는 근무 조건(급여, 근무 형태)을 입증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대화: 11월 중 업무 지시, 출퇴근 관련 대화, 보고 내용 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급여 이체 내역: 만약 11월 급여의 일부라도 지급받으셨다면, 그 계좌 이체 내역이 근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④ 동료의 진술: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진술서나 증언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⑤ 업무 산출물: 업무 중 작성한 문서, 이메일, 보고서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진정서 제출: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되, 12월 출근카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위에서 안내드린 다른 자료(있다면)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무 기간·금액 상세 기재: 진정서에 11월과 12월 각각의 근무 기간, 약정 임금,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조사 진행: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조사하여 지급을 권고하거나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도 안내드립니다. 체불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지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12월 출근카드만 제출하시더라도 11월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우선 진정서를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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