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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카드가 없는 달의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Q

이번에 임금체불 신고하려 하는데 퇴사하면서 혹시 몰라 12월 출근카드는 찍었는데 11월 출근카드는 못 찍어서요. 근로계약서가 있긴한데 12월분만 증거자료로 내도 될까요? 임금체불 하는 곳이 연락도 안 받고 저는 새로운 곳 취직해서 시간내서 출근카드 찍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12월 출근카드 사진만 내면 11월 월급 못 받고 그러진 않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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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출근카드 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교통카드 내역 등의 정황으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1월은 출근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자료 등으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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