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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된 음식 먹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나요?

Q

다른 주소 음식이 잘못 배달된 걸 문의하니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에서 먹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검색해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런거 때문에 걸린다는데 그러면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 주인이 먹어도 된다고 해도 원래 주문자가 저를 신고하면 저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만약 처벌을 받으면 배민이랑 가게 주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지금 신고는 안당했는데 추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잘못 배달되면 회수 안하는 이상 배민, 가게주측에서 먹어도 된다해도 먹거나 건드리지 말고 문앞에 썩을 때 까지 놔둬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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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음식이 잘못 배달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가게나 배달원에게 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먹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문 앞에 음식이 배달되어 있는 상황 등에서 고객센터 및 가게에 알리고 이를 먹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인지한 가게에서 드셔도 된다고 안내를 하였으면 원래 배달해야 할 주문자에게 다시 배달을 하였을 것이니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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