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소 음식이 잘못 배달된 걸 문의하니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에서 먹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검색해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런거 때문에 걸린다는데 그러면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 주인이 먹어도 된다고 해도 원래 주문자가 저를 신고하면 저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만약 처벌을 받으면 배민이랑 가게 주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지금 신고는 안당했는데 추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잘못 배달되면 회수 안하는 이상 배민, 가게주측에서 먹어도 된다해도 먹거나 건드리지 말고 문앞에 썩을 때 까지 놔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