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소 음식이 잘못 배달된 걸 문의하니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에서 먹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검색해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런거 때문에 걸린다는데 그러면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 주인이 먹어도 된다고 해도 원래 주문자가 저를 신고하면 저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만약 처벌을 받으면 배민이랑 가게 주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지금 신고는 안당했는데 추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잘못 배달되면 회수 안하는 이상 배민, 가게주측에서 먹어도 된다해도 먹거나 건드리지 말고 문앞에 썩을 때 까지 놔둬야 하나요?
배달 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어야 할 음식이 잘못 배달된 경우, 고객센터와 가게의 안내를 받고 먹은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음식이 잘못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배달원이나 가게 측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먹어버렸다면 사기죄(배달 완료로 오인시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절차 준수: 질문자님은 문 앞에 잘못 배달된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배민 고객센터와 해당 가게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② 권한 있는 자의 승낙: 그 결과 고객센터와 가게 측으로부터 '먹어도 된다'는 명확한 안내를 받으셨으므로, 이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음식의 소유자 지위에 있는 가게 또는 배달 플랫폼)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원래 주문자 보호 조치: 가게 측이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이상, 원래 주문자에게는 재배달을 하거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래 주문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드시 사전 신고: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먹거나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배달 앱 고객센터와 가게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② 안내 내용 기록: 고객센터나 가게로부터 받은 안내(먹어도 된다는 답변)를 캡처하거나 통화 녹음으로 남겨두시면,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미 적법한 절차(고지 후 승낙)를 거치셨으므로 현재로서는 형사 처벌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도 동일한 절차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