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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고통지를 할 수 있나요?

Q

수습기간 일주일 남겨두고 해고통지서를 보여주면서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수습기간내에 해고통지를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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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에 해고통지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내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하신지 3개월 미만에 해고통보를 받으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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