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하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나요?

Q

두아이를 혼자 키우다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했다는 이유로 일년 넘게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 그래도 버텼는데 코로나로 생계가 힘들어집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데 재혼해서 안되는 건가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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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한 경우에도 전남편(또는 전처)을 상대로 양육비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재혼과 양육비청구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기존 친자관계(부모-자녀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혼했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양육비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 우선 시도: 먼저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밀린 양육비와 향후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② 협의 불성립 시 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 심판을 제기하는 가사사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장(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그동안의 양육 상황, 밀린 양육비 내역, 자녀들의 나이와 필요 비용 등을 정리하여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② 재판 출석 및 변론: 재판 기일이 잡히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셔야 합니다. ③ 조회신청: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등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법률 지식 없이 혼자 진행하시기가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국번없이 1644-6621)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니 시급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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