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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나요?

Q

두아이를 혼자 키우다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했다는 이유로 일년 넘게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 그래도 버텼는데 코로나로 생계가 힘들어집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데 재혼해서 안되는 건가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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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였어도 기존의 친자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인데,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 가사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자료를 정리하여 소장(심판청구서)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이고, 추후 재판이 잡히면 출석해서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법원에 조회신청을 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선임 등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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