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년차가 오래되면 퇴직시 회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5년차 직장인이 퇴직금 정산을 하면 회사측에서는 정산후 다시 퇴직금을 적립할때 신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치않는데 사측에서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재테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이 불법은 아닌지 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부양가족 의료비 충당 등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더욱이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이야기 하고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경우
이는 무효(후자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시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에서 중간정산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