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년차가 오래되면 퇴직시 회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5년차 직장인이 퇴직금 정산을 하면 회사측에서는 정산후 다시 퇴직금을 적립할때 신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치않는데 사측에서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재테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이 불법은 아닌지 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것이 위법한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사유 필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충당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의 신청이 필수: 이러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신청(요청)이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또는 단순히 '근속 5년 이상'이라는 사업주 편의상의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대한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회사가 제시한 사유('연차가 오래되면 퇴직 시 회사 부담이 크다')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회사의 재무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인 중간정산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거부: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② 강요에 의한 신청서 작성의 경우: 만약 회사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법정 요건(주택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③ 최종 퇴직 시 차액 청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거나, 강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퇴직 시에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재계산한 퇴직금액에서, 이미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서면으로 신청 거부 의사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