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 본 계약기간은 갑의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로 계약, 합의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보통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로서 문제 없는 것일까요? 사규를 봐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나와있는 이것도 정규직 대부분이 이런가요?
보통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보통 정규직)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