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정해진게 없는 경우 정규직이 맞나요?

Q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 본 계약기간은 갑의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로 계약, 합의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보통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로서 문제 없는 것일까요? 사규를 봐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나와있는 이것도 정규직 대부분이 이런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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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회사 사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정규직이 맞는지, 연봉계약서의 1년 기간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문구의 해석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계약 종료 시점(기간)이 없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 정규직)'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② 질문자님 계약서의 특수성: '본 계약기간은 갑의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은, 특정 종료일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사규를 준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정규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계약기간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규정(예: 정년까지 근무, 특정 연한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③ 별도 합의 조항의 의미: '별도로 계약, 합의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조항은, 만약 향후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기간을 정하는 계약(예: 촉탁직 전환 등)을 체결하면 그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 그러한 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봉계약서의 1년 기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1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자체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연봉(임금) 수준을 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많은 정규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자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유지하면서 매년 연봉만 새로 협상하여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직접 확인하시어 계약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본인의 고용형태(정규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근로계약서 문구를 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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