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규칙상 재판 관련 공결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Q

형사재판 증인으로 채택되어 참석 예정중에 있습니다. 재판일정과 수업시간이 겹쳐 공결을 신청하려하니 대학 공결 규칙상 재판관련 공결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유로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가 있으나, 담당자 의견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이기에 이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증인채택이 되었을 시 증인참석 예정자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이를 공가, 공결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대학교 규칙상 재판(형사재판 증인 출석) 관련 공결 규정이 없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증인 출석 의무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구금)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증인 출석은 국민의 의무이며,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학교 규정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적인 대학 규정의 경향: 대부분의 대학 학칙이나 학사 규정은 이러한 법적 의무(증인 출석 등 국가기관의 공식 소환)를 반영하여 공결 또는 공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 학교의 규정 미비: 다만 질문자님이 재학 중인 학교의 규정에는 재판 관련 공결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규정상의 미비(누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 의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적 사정'이 아님을 강조: 담당자가 이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의 증인 소환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요구로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라는 법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개인 사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②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조항 활용: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서(소환장)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하며 재차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칙은 이러한 예외조항을 통해 규정에 없는 특수한 사정도 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지참하여 학교 측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학생처장이나 총장 명의의 최종 판단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