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으로 채택되어 참석 예정중에 있습니다. 재판일정과 수업시간이 겹쳐 공결을 신청하려하니 대학 공결 규칙상 재판관련 공결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유로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가 있으나, 담당자 의견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이기에 이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증인채택이 되었을 시 증인참석 예정자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이를 공가, 공결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감치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칙 및 사칙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공결 또는 공가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미비도 있으나, 대부분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이를 주장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