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받게 될 급여는 세전 230이구요. 급여항목에서 비과세목록은 식대 10만원 입니다. 두루누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2. 불가능하다면 제가 추후에 자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자차를 등록하여 식대10 차량유지비20 비과세 적용한다면 두루누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3. 기존엔 세후250에 두루누리 미적용, 월228만원 받고 있었는데 위 내용처럼 급여조정을 하게 된다면 제가 받게되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1년도 신규가입자가 아닌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가입자 219만원 초과로 적용이 안됩니다.
2. 차량유지비 포함시 적용 대상입니다.
3. 세전 230에서 공제액은 230 - 30 = 200을 기준으로 부여한 금액입니다.
소득세 주민세는 부양의무자 1인일 경우 21,470원
국민연금 4.5%*80% =18,000 원
고용보험 0.8%*80%= 3,200원
건강보험 3.43%= 68,60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1.52% =7,900원
세전 230에서 119,170원 빼면 나옵니다. 실지급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