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1. 제가 받게 될 급여는 세전 230이구요. 급여항목에서 비과세목록은 식대 10만원 입니다. 두루누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2. 불가능하다면 제가 추후에 자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자차를 등록하여 식대10 차량유지비20 비과세 적용한다면 두루누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3. 기존엔 세후250에 두루누리 미적용, 월228만원 받고 있었는데 위 내용처럼 급여조정을 하게 된다면 제가 받게되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급여 구성 조정에 따른 실지급액 변화를 설명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규가입자 기준: 2021년도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며, 월 평균보수(비과세 제외 과세소득)가 일정 금액(219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질문자님 사례 적용: 세전 230만 원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소득이 220만 원으로, 기준(219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 추가 시의 변화를 설명드립니다. ① 비과세 확대: 향후 자차를 구매하여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비과세를 추가로 적용받는다면(식대 10만 원 + 차량유지비 20만 원), 과세소득이 23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200만 원으로 낮아져 219만 원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조정 시 예상 실지급액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산 기준: 세전 230만 원에서 비과세(식대 10만 원 + 차량유지비 20만 원 = 30만 원)를 제외한 200만 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② 공제 항목별 금액: 소득세·주민세(부양가족 1인 기준) 약 21,470원, 국민연금(4.5%×80%, 두루누리 지원으로 80% 경감 적용 시) 약 18,000원, 고용보험(0.8%×80%) 약 3,200원, 건강보험(3.43%) 약 68,60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1.52%) 약 7,900원입니다. ③ 총 공제액과 실지급액: 이를 모두 합산하면 약 119,170원이 공제되어, 세전 230만 원에서 이를 제외한 약 2,180,830원이 예상 실지급액입니다. 기존(세후 250만 원, 두루누리 미적용, 월 228만 원 수령)과 비교하면,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으로 실지급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