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용역계약서를 쓰고 급여는 근무시간제가 아닌 결과물 건당으로 3.3% 떼고 받았습니다. 재택근무로 2년정도의 기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의 내용은 용역계약서이지만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해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