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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과의 혼인증빙 자료를 보여주면 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을 앞둔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뉴질랜드에 거주중이지만 곧 한국에 먼저 들어가 출산 준비를 할 예정이고 신랑은 출산시기 2주전에 들어올 생각입니다. 신랑이 혼자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체류기간은 3개월 미만이에요. 코로나 사태 전에는 단기체류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보면 혼인증빙 자료만 외국인 배우자가 들고서 한국 입국시 제출하면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미국시민권자라서 예외인건지 아님 저희 신랑도 비자없이 증빙자료와 출산예정 자료를 보여주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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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불가합니다. 혼인증빙 자료를 가지고서 입국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잘못된 정보이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증빙 자료가 없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꼭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출산예정을 사유로는 단기체류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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