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을 앞둔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뉴질랜드에 거주중이지만 곧 한국에 먼저 들어가 출산 준비를 할 예정이고 신랑은 출산시기 2주전에 들어올 생각입니다. 신랑이 혼자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체류기간은 3개월 미만이에요. 코로나 사태 전에는 단기체류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보면 혼인증빙 자료만 외국인 배우자가 들고서 한국 입국시 제출하면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미국시민권자라서 예외인건지 아님 저희 신랑도 비자없이 증빙자료와 출산예정 자료를 보여주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증빙 자료만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국적별 무비자 협정 여부가 핵심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혼인증빙 자료만 있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정보는 엄밀히 말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 무비자(사증면제) 입국 가능 여부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국가와 한국 간에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은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로나 관련 특별 규제가 없는 한 미국 시민권자는 혼인증빙 자료 없이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례(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는 혼인증빙과 무관하게 원래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질문자님 배우자(뉴질랜드 시민권자)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코로나19로 인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혼인증빙 자료를 지참한다고 해서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랑분은 반드시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의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질문자님)의 출산 예정을 사유로 하는 단기체류비자 발급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광이나 방문 목적의 일반적인 단기 비자와는 별도로, 배우자 동반이나 가족 방문을 위한 특별 입국 허가 절차가 있는지 관할 재외공관(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최신 절차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