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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섞여있는 근무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Q

저는 필라테스사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니다. 최근 저희 선생님이 퇴직을 하시게 되시면서 퇴직금 지급 관련 좀 까다로워 질문 드립니다. 하기 상황일 때에는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9개월간은 고정급, 고정시간이 있는 근로자 성격 프리랜서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이 필요한 성격의 프리랜서로 판단되어 계약시 1년이 될때즈음 퇴직금 관련 논의하기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2. 1번의 9개월 업무 이후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선생님이 수업을 잡고 잡힌 수업시간에 맞춰 알아서 출퇴근 하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완전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 되었습니다. 현재는 1번 9개월 + 2번 상태로 5개월째 근무중이시며, 다음달 퇴사 예정이십니다. 2번으로 전환하면서 1년이 되기전 전환이라 아무생각없이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로금을 챙겨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과 이야기 하다 보니 퇴직금 지급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규정상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상황에 맞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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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하게 1번근무형태는 근로자이고, 2번 근무형태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고 구분할 수 있다면 1번 형태로 9개월 근무하여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2번 형태로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번 9개월 + 2번 5개월을 합산하여 14개월을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 사업주 입장에서는 2번 5개월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근로자가 노동청에 퇴직금을 달라고 진정하면 노동청에서는 조사는 하겠지만 2번 근무기간도 근로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로자분과 얘기하여, 본인의 의견과 다르므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판단을 받아본 후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주라고 하면 지급하겠다는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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