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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중고거래를 했는데 70만원을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판매자에게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전자거래 분쟁 위원회에 문의 하라더군요. 문의글을 남기고 며칠후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 합의를 보게하는 그런 중간역할을 해주는 곳이라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 난감합니다. 어느기관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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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만을 진행할 뿐, 원칙적으로 질문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다투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자거래 분쟁위원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관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결국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피해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즉, 부동산 경매신청이나 동산 경매신청, 채권(통장)압류신청 등을 하여 금원의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과 관련한 더 자세한 설명을 바라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인근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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