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는데 70만원을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판매자에게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전자거래 분쟁 위원회에 문의 하라더군요. 문의글을 남기고 며칠후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 합의를 보게하는 그런 중간역할을 해주는 곳이라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 난감합니다. 어느기관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70만 원)를 당한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경찰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의 역할: 경찰은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수사, 기소)만을 담당할 뿐, 피해금을 직접 돌려받도록 강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②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이 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할 뿐,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면, 결국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 제기: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채무 이행지 관할)에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② 소액사건 활용: 70만 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③ 판결 확보 후 강제집행: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경매신청, 압류신청 등)을 하여 실제로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을 고려한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① 나홀로소송: 소액사건은 법률 지식이 없어도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②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소액사건에 대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의 신원 정보(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를 정리하신 후 소액사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