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고 현재 미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녀에게 제가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혹시 한정되어 있나요? 최고로 어느 금액까지 가능한가요? 돈을 증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세법에서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국적과 상관 없이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증여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국내 거주자는 증여세금을 피증여자가 내야 하는 반면에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