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몸이 축쳐지고 힘드신데다가 겨드랑이 쪽에 포진이 확인되어서 피부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에서는 속옷이 쓸려서 겨드랑이 쪽에 피부염이 낫다면서 스테로이드주사 및 연고를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단순 피부염이 아닌것 같아서 내과를 다녀오시게 했는데, 내과 의사가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내리고 다른 약으로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가 몇년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기에 증세가 심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괜히 스테로이드주사를 맞게 하고, 말도안되게 속옷에 쓸려서 피부가 그렇게 됐다는 둥 말도 안되는 진료를 받은 것 같아서 화가나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피부과의사에게 오진에 대한 책임이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부과 의사의 오진(대상포진을 피부염으로 오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피부과 의사에게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특별한 대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핵심 전제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두 진단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불확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내과 의사의 진단(대상포진)이 맞고, 피부과 의사의 진단(피부염)이 틀렸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단순히 두 의사의 진단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느 쪽이 실제로 옳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② 반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극히 이례적이지만, 오히려 내과 의사의 판단이 틀렸고 피부과 의사가 맞았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오진 책임을 확정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진단 확정: 대상포진 여부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확정하는 절차(추가 검사, 전문의 소견 등)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진료 과정의 과실 입증: 단순히 결과적으로 진단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부과 의사가 당시 증상(포진의 형태, 통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의사라면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권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진료상 과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오진에 대한 책임을 계속 다투고자 하신다면, 두 병원의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시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의 조정 절차를 통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