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발생 후 사측에서 권고사직, 휴직계 제출을 권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권고사직 및 휴직계를 제출하면 사고당사자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2. 병원원무과 산재담당 통해 산재신청 완료했으나 사측의 관련서류 및 연락 이후 비협조 때문에 산재가 미승인될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3. 이런 상황에서 수술비 결재를 산재 당사자 개인이 지불하면 추후에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결재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이 무엇이 있나요? 4. 사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되면 산재 당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산재 승인 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휴직계 제출을 권유하는 상황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휴직계 권유의 의도와 불이익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및 불리한 처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요양 기간은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기초)에 그대로 산입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휴직계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보호를 우회하여 근로관계를 조기에 정리하려는 의도로 의심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자진퇴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측 비협조로 산재가 미승인될 경우의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단의 직권 처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몇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주가 계속 무응답하는 경우, 공단은 직권으로 산재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재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담당자와의 직접 소통: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측의 비협조 상황을 알리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먼저 수술비를 결제한 경우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산재 승인 이후 '요양비 청구' 제도를 통해 이미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한 병원 원무과의 산재담당자에게 산재 승인 이후 요양비 청구 절차를 요청하시면 되고, 또는 먼저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한 후 산재 승인 이후 실비보험사와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비협조에 대한 최종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공단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산재보험으로 전부 보상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향후 장해급여 신청 실익도 있으니 함께 검토해 보시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