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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전에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Q

1. 산재 발생 후 사측에서 권고사직, 휴직계 제출을 권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권고사직 및 휴직계를 제출하면 사고당사자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2. 병원원무과 산재담당 통해 산재신청 완료했으나 사측의 관련서류 및 연락 이후 비협조 때문에 산재가 미승인될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3. 이런 상황에서 수술비 결재를 산재 당사자 개인이 지불하면 추후에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결재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이 무엇이 있나요? 4. 사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되면 산재 당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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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승인되어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및 불리한 처우가 불가능(자진퇴사는 가능)하며, 계속 근속 중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 등 여러 모로 근로자분께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몇 번의 자료제출요구를 거쳤으나 사측이 무응답하는 경우 공단은 직권으로 산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재승인은 가능할 것이나 산재승인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공단 담당자분과 직접 연락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3. 추후 요양비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분한테 산재승인 이후 처리요청 주시면 간단히 가능합니다. 혹은 먼저 사보험으로 치료하시다가 산재승인 이후 사보험과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 실무자인 공단 담당자에게 상황 설명하고 상담 권해드립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다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전부 보상되지 않아 그 차액분만큼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 금액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으니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언으로, 수술까지 진행하셨다면 장해급여도 신청해 볼 실익이 있겠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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