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는 불성실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반회사보다 제약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또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 해고 통보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인회사라서 해고가 더 엄격하기 보다는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하고, 아무래도 직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규정 등이 구비되어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서 해고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