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6평 짜리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으며 감정가 2억3천2백원으로 경매진행중입니다. 직장은 월 120 받고 알바중이며 부채는 아파트값 포함해서 (저당권 1억7천) 2억 5천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집이 유체동산 압류가 되었는데 혹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경매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경매 중지 효과를 안내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단 중지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른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재산가치 산정: 소유하신 아파트의 감정가가 2억 3,200만 원이고, 근저당 채권 현재액이 1억 7,000만 원이라면, 이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남는 순재산 가치는 약 6,200만 원(2억 3,200만 원 - 1억 7,000만 원)입니다. ②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 경우 약 6,200만 원) 이상을 변제 기간(통상 5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③ 소득과의 비교: 이를 5년간 나누어 갚는다고 가정하면 월 약 105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이 월 120만 원이라면 여기서 최소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으로는 이 변제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소득 수준으로는 청산가치를 충족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의경매 활용: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배당금(약 6,200만 원 상당) 중 질문자님에게 돌아올 몫을 활용하여 전세보증금 마련 등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전문가와의 상담: 배당받을 금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임차보증금 마련 등)에 대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배당 이후의 생활 대책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