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선고 기일 잡히고 판사님께서 선고전에 주소지 바뀐것과 상대방에서 합의금 주고나서 합의했다는 것과 저의 형량을 줄일수있는 그런걸 써서 내라고 하십니다. 방금 검찰청에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합의했다는 내역과 제가 유리할수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선고전까지 검찰에 내라고 합니다. 검찰에선 한장이 아니라 여러장 잘써서 내라는데 뭐 어떤 내용을 써야할까요?
재판 선고 전 검찰에 제출해야 하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유리한 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판사님과 검찰이 요구하신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상참작 자료로 이해됩니다. 주소지 변경 사항,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취지입니다.
핵심 서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셨다면(또는 합의 예정이라면), 그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② 처벌불원서: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간결하게 작성: 내용을 길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어떤 조건(합의금 액수 등)으로 합의하였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② 필수 기재 사항: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여러 장 요구의 의미: 검찰에서 여러 장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한 것은, 합의서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등 추가적인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준비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작성하신 합의서(또는 처벌불원서)와 추가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담당 재판부 앞으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선고 기일 전까지 반드시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