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야간수당 없이 18개월째 야간 근무를 하였고 매달 월급 200은 증명할수 있는건데요. 11월12월 코로나 때문에 잠깐씩 나와 일한게 총 130만원, 1월 월급이 200인데 코로나로 어쩔수 없이 적게 받은것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야간 근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은데 여태껏 일해온 보상으로 퇴직금이나마 받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적게 받은 급여(11월, 12월)가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휴업 기간이 제외되는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함께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코로나 휴업 기간의 제외: 11월과 12월 중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고 잠깐씩만 근무한 기간(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지급된 임금(130만 원씩)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② 정상 지급된 임금 기준: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200만 원을 받으신 1월 임금 등, 실제 정상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③ 계산 예시: 만약 3개월 임금 총액이 460만 원(130+130+200)이라 하더라도, 실제 계산은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의 역일수 - 휴업 일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지금 퇴사하시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임금 감소가 평균임금을 크게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하게 계산된 경우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휴업 기간 제외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실제 지급된 낮은 임금 그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이는 잘못된 계산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8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신 만큼, 정확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