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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휴업으로 적게 받은 급여도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나요?

Q

주휴수당, 야간수당 없이 18개월째 야간 근무를 하였고 매달 월급 200은 증명할수 있는건데요. 11월12월 코로나 때문에 잠깐씩 나와 일한게 총 130만원, 1월 월급이 200인데 코로나로 어쩔수 없이 적게 받은것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야간 근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은데 여태껏 일해온 보상으로 퇴직금이나마 받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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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 된 임금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 = 3개월 임금총액 460만원(130+130+200) / (3개월 역일상의 기간 - 휴업한 일수) 이상과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이 아주 낮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법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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