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인이랑 같이 술을 먹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저를 한대를 때려서 맞았고 거기에 반격하여 지인분은 많이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지인분과 처음엔 합의가 잘 되지않아 검찰송치후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후 검찰로 보내드리면 양쪽다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처벌을 면할수 없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쌍방폭행 사건에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드립니다.
폭행죄와 합의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쌍방이 서로 합의하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② 상해죄로 전환되는 경우 주의: 다만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상해(신체 부상)를 입은 것으로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이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이 '많이 다쳤다'고 하신 정황상, 상해 진단서가 발급된다면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및 처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상호 처벌불원서 제출: 양측이 각각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폭행죄에 한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②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수 여부와 액수, 쌍방 합의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③ 이미 검찰 송치 후인 경우: 검찰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해 진단서 확인: 지인분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합의만으로 완전히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합의 시기: 가능한 한 빨리(수사 초기 단계에) 합의하는 것이 처벌 감경에 유리합니다. ③ 합의서 문구: '민·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인분의 진단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