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하루가 지나서 해도 되는 건가요?

Q

저희 아버지께서 길을 가던 중 스타렉스 한대가 아버지를 쳤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와서 아버지께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엄지 발가락 골절 이신 상태구요. 당연히 못일어나겠다 얘기했더니 그래도 일어나보시라고 계속 재촉을 했답니다. 아버진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사고 현장으로 와달라 하는 동안 피의자는 차를 옆으로 빼겠다 하며 차에 타려해서 아버지께서 당신 술 마신거 아니냐 술냄새가 많이 난다 차에 타지 말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근처에 계셔서 금방 오셨는데 피의자가 차에 타더니 출발을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차 창문을 붙잡고 가지말라고 소리치셨는데 창문을 올리면서 계속 앞으로 갔다 합니다. 어머니는 차에 팔뚝이 낀 상태로 차에 매달려 끌려가셨고 다행이 팔이 빠져나와 팔 이외에는 다치신곳은 없습니다. 그대로 스타렉스는 도망을 갔고 어머니는 피의자와 동승자 얼굴을 전부 본 상태 이고 차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답니다. 주변에 있던 배민 라이더분이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어주시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차량번호를 토대로 추적을 한 결과 차량 소지자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같지 않아 순찰을 계속 돌며 검거하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셔서 기다리고 했습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은 응급실에서 검사 받으시고 집으로 귀가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병원에 입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통원 치료로 상황을 더 지켜보는게 맞을 지 궁금합니다. 음주 뺑소니는 보험이 안된다 들어서 보험처리를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추가로 방금 경찰에서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음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서 잡아 음주가 아니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잠 잘만큼 다 자고 밥까지 먹고 있더라구요. 이게 맞는겁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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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에서 하루가 지나 검거된 가해자의 음주측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이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향후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음주측정과 시간 경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사고 당시(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하루가 지난 뒤에 측정한 수치는 이미 알코올이 상당 부분 분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현장에서의 정황(음주 여부, 음주량, 음주 시각 등)을 토대로 역산하여 사고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러한 역산의 단서(목격자 진술, CCTV, 음주 시각 등)가 확보되어야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 검거되면서 그동안 잠도 자고 식사도 한 상태라면, 이러한 역산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음주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당 경찰관도 최선을 다해 검거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에 대한 강한 처벌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의성 인정: 가해자가 사고 직후 아버님께 직접 '일어서실 수 있냐'고 물어본 이상, 다치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② 12대 중과실: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뺑소니(도주치상)는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보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처리와 처벌 전망을 안내드립니다. 보험 처리는 원래 보장 범위가 아니거나 상대방 보험사가 순순히 처리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만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에게 유사 전력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등)를 정리하신 후 가급적 조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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