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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하루가 지나서 해도 되는 건가요?

Q

저희 아버지께서 길을 가던 중 스타렉스 한대가 아버지를 쳤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와서 아버지께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엄지 발가락 골절 이신 상태구요. 당연히 못일어나겠다 얘기했더니 그래도 일어나보시라고 계속 재촉을 했답니다. 아버진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사고 현장으로 와달라 하는 동안 피의자는 차를 옆으로 빼겠다 하며 차에 타려해서 아버지께서 당신 술 마신거 아니냐 술냄새가 많이 난다 차에 타지 말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근처에 계셔서 금방 오셨는데 피의자가 차에 타더니 출발을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차 창문을 붙잡고 가지말라고 소리치셨는데 창문을 올리면서 계속 앞으로 갔다 합니다. 어머니는 차에 팔뚝이 낀 상태로 차에 매달려 끌려가셨고 다행이 팔이 빠져나와 팔 이외에는 다치신곳은 없습니다. 그대로 스타렉스는 도망을 갔고 어머니는 피의자와 동승자 얼굴을 전부 본 상태 이고 차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답니다. 주변에 있던 배민 라이더분이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어주시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차량번호를 토대로 추적을 한 결과 차량 소지자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같지 않아 순찰을 계속 돌며 검거하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셔서 기다리고 했습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은 응급실에서 검사 받으시고 집으로 귀가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병원에 입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통원 치료로 상황을 더 지켜보는게 맞을 지 궁금합니다. 음주 뺑소니는 보험이 안된다 들어서 보험처리를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추가로 방금 경찰에서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음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서 잡아 음주가 아니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잠 잘만큼 다 자고 밥까지 먹고 있더라구요. 이게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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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체는 판결에서 현장측정이나 사후측정하여 일부라도 수치가 나와 운전당시 수치를 역산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도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양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분 아버님과 같은 경우를 예상하여 뺑소니의 경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내려서 물어본 이상 다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긴 어렵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죄질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음주를 불문하고 뺑소니는 12대중과실로서 종합보험 가입시에도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워서 보험보장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보험처리의 경우에는 원래 보장범위가 아니거나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며, 처벌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원만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처벌을 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과 같은 경우 이미 음주나 뺑소니 처벌 전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전력에 따라서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며, 최근의 경우 법률의 변경과 함께 실제 판결도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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