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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과의 결혼을 통한 귀화시에 본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Q

일본사람인 제 와이프가 한국온지 13년되었고 일본국적은 포기하고 싶지않은데 귀화 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귀화는 본국국적을 버리고 현재 살고있는 나라의국적을 취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종류가 좀 많더라구요. 본국국적도 그대로 있고 현재 사는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걸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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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귀화방식은 간이귀화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혹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지 3년 이상인 상태에서 한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이와 같이 혼인을 통해 귀화신청을 했을 경우엔 한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일본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 국적은 상실되기 때문에 귀화 후엔 일본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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