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람인 제 와이프가 한국온지 13년되었고 일본국적은 포기하고 싶지않은데 귀화 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귀화는 본국국적을 버리고 현재 살고있는 나라의국적을 취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종류가 좀 많더라구요. 본국국적도 그대로 있고 현재 사는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걸 해야되나요?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귀화할 때 본국(일본)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혼인을 통한 귀화 방식(간이귀화)의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귀화 방식은 '간이귀화'입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지 3년이 지났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복수국적 인정 원칙과 일본의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혼인을 통해 귀화 신청을 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② 일본의 특수성: 그러나 이 제도는 본국(일본)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법상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므로, 설령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형식적으로 복수국적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일본 측에서는 여전히 자동으로 일본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론과 향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면, 일본 국적법에 따라 일본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귀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일본 측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일본 국적을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함께 취득하는 것은, 일본의 복수국적 불인정 정책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법무부 국적과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그리고 주한일본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