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쉬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본인이 사고난거니 업무외상병도 못쓰게 하고 개인연차만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 상병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회사 사규상 개인 상병시 유급휴직 또는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무급이 원칙입니다.
무급으로 처리 당할지 연차를 사용할지는 질의자분의 선택이며 전설한 바와 같이 사규상 규정이 없어 무급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가 불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