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쉬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본인이 사고난거니 업무외상병도 못쓰게 하고 개인연차만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고(교통사고)로 쉬어야 하는 경우 회사가 휴가비 없이 개인 연차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드립니다.
개인 상병 처리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개인적인 교통사고 등)로 인한 휴무는, 산재보험이 아닌 '개인 상병'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개인 상병 시 유급휴직이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무급 처리의 적법성: 회사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연차를 다 소진한 이후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는 이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② 선택권: 무급으로 처리될지, 아니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을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안은 노동부(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사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참고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사규 확인: 혹시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개인 상병 휴가(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유급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실비보험 등 활용: 회사로부터의 급여 보전이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소득 손실 일부를 보전받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규 검토와 대응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