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동청에 9월초 신고를 했는데 사장은 3번의 출석 모두 응한다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준다했고요. 그래서 그냥 처벌을 원하는데 검찰송치 등의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임금체불 처벌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와는 별도로, 사업주 본인을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른 것으로, 임금 미지급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진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진정 접수 및 조사: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여 실제로 체불임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지급 권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권고)를 내립니다. ③ 미이행 시 형사 고발: 사업주가 3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사업주를 직권으로 고발(형사 입건)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처벌 진행 예상: 9월 초에 신고하셨고, 사업주가 3번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으며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비협조 사실과 체불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직권 고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검찰송치의 의미: 이는 근로감독관이 확보한 수사 자료(진정 내용, 체불 확인 결과, 사업주의 출석 불응 이력 등)를 검찰에 넘겨, 검찰이 정식으로 형사 절차(기소 여부 판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현재 진행 상황(고발 예정 여부)을 다시 확인하시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