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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Q

제가 노동청에 9월초 신고를 했는데 사장은 3번의 출석 모두 응한다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준다했고요. 그래서 그냥 처벌을 원하는데 검찰송치 등의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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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의 임급지급의무 확인과 별도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을 조사한 후에 체불임금이 존재한다고 판단 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직권 고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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