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동청에 9월초 신고를 했는데 사장은 3번의 출석 모두 응한다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준다했고요. 그래서 그냥 처벌을 원하는데 검찰송치 등의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의 임급지급의무 확인과 별도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을 조사한 후에 체불임금이 존재한다고 판단 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직권 고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