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 중고나라에 물건 판다고 글이올리와서 구매를 할려고 전화를하니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했어요. 계속 안받더니 저녁되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중요한 회의하는데 제가 전화걸어서 계약취소되고 손실이 크다며 손해배상청구한다구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전화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전화로 계약이 취소되는 등 손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업무에 방해 될 정도로 전화를 걸었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