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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계속 걸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Q

한달전쯤 중고나라에 물건 판다고 글이올리와서 구매를 할려고 전화를하니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했어요. 계속 안받더니 저녁되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중요한 회의하는데 제가 전화걸어서 계약취소되고 손실이 크다며 손해배상청구한다구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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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전화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전화로 계약이 취소되는 등 손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업무에 방해 될 정도로 전화를 걸었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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