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계속 걸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Q

한달전쯤 중고나라에 물건 판다고 글이올리와서 구매를 할려고 전화를하니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했어요. 계속 안받더니 저녁되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중요한 회의하는데 제가 전화걸어서 계약취소되고 손실이 크다며 손해배상청구한다구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의 전화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계약 취소로 인한 구체적 손실)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대한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증의 어려움: 단순히 중고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화를 여러 차례 건 것만으로, 그로 인해 상대방의 다른 계약이 취소되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회의 중이었다는 사정과 물품 구매를 위한 전화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②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 다만 만약 질문자님이 실제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횟수의 전화를 걸었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침착한 대응: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 보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로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통화 기록 등). ②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필요 없음: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과관계와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전화 횟수, 시간대, 문자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걱정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