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 중고나라에 물건 판다고 글이올리와서 구매를 할려고 전화를하니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했어요. 계속 안받더니 저녁되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중요한 회의하는데 제가 전화걸어서 계약취소되고 손실이 크다며 손해배상청구한다구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의 전화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계약 취소로 인한 구체적 손실)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대한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증의 어려움: 단순히 중고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화를 여러 차례 건 것만으로, 그로 인해 상대방의 다른 계약이 취소되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회의 중이었다는 사정과 물품 구매를 위한 전화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②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 다만 만약 질문자님이 실제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횟수의 전화를 걸었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침착한 대응: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 보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로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통화 기록 등). ②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필요 없음: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과관계와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전화 횟수, 시간대, 문자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걱정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