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누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서 누수 발견 후 한달이 지나서야 윗집인 저희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집은 즉시 누수부분 관련 저희 집 욕조 사용을 멈추었습니다. 공용배관이 아니라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누수 발견 후 약 1달 동안 윗집인 저희집에 관리사무소도 아랫집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피해가 상당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어느정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아랫집의 누수 사실을 한 달이나 지나서야 통보받아 피해가 커진 경우, 책임 소재를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인 누수 책임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 있으며, 이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성립하는 민사상 책임(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아랫집이 공용배관이 아닌 윗집의 개별 배관·시설물에서 원인을 찾았다면, 윗집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아랫집의 대응 지연에 따른 책임 조정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 상계: 다만 아랫집(또는 관리사무소)이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한 달이나 지나서야 윗집에 연락한 것으로 인해, 그 기간 동안 피해가 상당히 확대되었다면, 이는 아랫집(또는 관리주체)의 대응 지연에 따른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② 과실 비율 반영: 이 경우 아랫집도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즉 윗집이 전체 손해를 모두 배상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통보받았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확대 손해 부분은 아랫집의 과실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리사무소를 통한 조율: 관리사무소가 중재 역할을 하여 누수 발생 시점, 발견 시점, 통보 지연 기간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윗집과 아랫집 간의 배상 책임 비율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전문가 감정 활용: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누수 감정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발생 시점과 확대 원인을 감정받아 책임 비율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통해 배상 책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되, 합의가 어렵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과실 비율 산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