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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사실을 늦게 알렸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Q

아파트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누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서 누수 발견 후 한달이 지나서야 윗집인 저희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집은 즉시 누수부분 관련 저희 집 욕조 사용을 멈추었습니다. 공용배관이 아니라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누수 발견 후 약 1달 동안 윗집인 저희집에 관리사무소도 아랫집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피해가 상당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어느정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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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누수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윗층에 있고, 이는 고의성이 없어도 성립하는 민사 책임입니다. 다만, 아래층의 대응 지연으로 확대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층도 스스로의 과실 비율 상당을 일부 감당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중재로 배상 책임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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