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무단결근을 시작한 날부터 1주일째 되는 날 8일 이후까지 출근을 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오늘 역시 출근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15일째 무단결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무단결근을 시작한 날을 퇴사처리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2. 퇴사처리를 할 때 해고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진 퇴사로 처리해야 하나요? 3. 무단결근일부터 무급으로 처리하는 건 상관없는건가요? 4.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퇴직연금(IRP)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무단퇴사이고 회사에서는 이걸로 인한 손해가 많은데도 고민해야할 지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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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 처리와 퇴직금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퇴사처리 기준일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시 사전통보 의무(2주 전 또는 1개월 전 통보 등)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기준으로 무단퇴사로 처리하시면 되며, 별도로 회사가 해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 vs 자진퇴사 처리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로 처리하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등 여러 법적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 사안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무단으로 결근하며 사실상 근로 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적습니다. 무급 처리와 퇴직금 산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급 처리: 근로계약서에 사전통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통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② 퇴직금(퇴직연금) 처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해당 기간 퇴직연금 납입 의무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제 퇴사 처리 시점까지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연금(IRP)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즉 무단결근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실제로 입은 구체적인 손해(대체 인력 채용 비용,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실 등)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퇴직금 자체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절차(소송 등)를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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