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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무단결근을 시작한 날부터 1주일째 되는 날 8일 이후까지 출근을 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오늘 역시 출근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15일째 무단결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무단결근을 시작한 날을 퇴사처리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2. 퇴사처리를 할 때 해고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진 퇴사로 처리해야 하나요? 3. 무단결근일부터 무급으로 처리하는 건 상관없는건가요? 4.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퇴직연금(IRP)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무단퇴사이고 회사에서는 이걸로 인한 손해가 많은데도 고민해야할 지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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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처리 하는 기준일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2주전 또는 한달전) 있다면 무단퇴사로 보아야합니다. 해고할 필요없습니다. 2. 5인 이상이던 미만이던 해고는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만료까지 무단결근 처리하셔도 됩니다. 4.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에서 무단퇴사 시 근속기간으로 보지않는다 또는 해당기간 퇴직연금액 납입이 발생하지 않는 다 등이 없는 한, 퇴사처리시점까지 근속기간으로 보아 연금은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사업주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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