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시작한 날부터 1주일째 되는 날 8일 이후까지 출근을 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오늘 역시 출근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15일째 무단결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무단결근을 시작한 날을 퇴사처리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2. 퇴사처리를 할 때 해고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진 퇴사로 처리해야 하나요? 3. 무단결근일부터 무급으로 처리하는 건 상관없는건가요? 4.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퇴직연금(IRP)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무단퇴사이고 회사에서는 이걸로 인한 손해가 많은데도 고민해야할 지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