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신분증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Q

핸드폰개통을 위해 A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오래전에 B에게 면허증을 전달했는데 이걸로 차량구매를 하고 이를 위해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오늘에야 보험사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도용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한지, 남아있는 대출금 등을 B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핸드폰 개통시 빌려준 명의로 인해 A가 처벌을 받는내용은 없는지,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말고 또 어떠한 법률로 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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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차량 구매 및 대출까지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가능한 형사 고소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상대방(B)이 권한 없이 질문자님(A)의 명의로 차량 구매 계약서, 대출 신청서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 차량 판매자나 대출기관을 속여 A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적 이익(차량, 대출금)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B가 A의 권한(위임) 없이 임의로 A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A는 대출기관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본인에게 그 대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금 양도 문제: 남아있는 대출금을 B에게 양도(채무 인수)하는 것은, A와 대출기관, B 3자 간의 별도 합의(채무인수계약)가 필요한 사항으로, A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핸드폰 개통 명의 대여 관련 처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단순히 핸드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는,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A가 사기의 피해자(명의를 도용당한 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 대여 자체가 다른 목적(대포폰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함께 준비하시고, 정확한 대응은 형사 및 민사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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