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개통을 위해 A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오래전에 B에게 면허증을 전달했는데 이걸로 차량구매를 하고 이를 위해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오늘에야 보험사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도용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한지, 남아있는 대출금 등을 B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핸드폰 개통시 빌려준 명의로 인해 A가 처벌을 받는내용은 없는지,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말고 또 어떠한 법률로 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B가 권한 없이 A 명의로 차량 구매 및 대출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