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엄마의 아파트를 제명의로 증여받아 그 집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빠가 저도 모르는 카드빚이 있었고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아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명의는 제 아파트로 되어있지만 주민등록상 아빠와 같이 살고 있는걸로 되어 있어서요. 조금이라도 압류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엄마집으로 주소지를 바꾸면 괜찮을까요?
아버님의 채권자가 아버님 소유의 재산이 아닌 질문자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상 아버님과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