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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낸 경력은 비자 거절 사유가 되나요?

Q

E2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가 있는데 저는 벌금 700,000원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거절하는 사유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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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해당 범죄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그 해당 범죄가 심각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성(Moral Turpitude)이 뚜렷한 범죄인 경우 법적으로 미국투자비자를 포함한 관광비자나 유학비자처럼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 각 비자 발급이 waiver를 승인 받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Waiver를 승인 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한데 각 비자 마다 waiver를 승인 받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비이민 비자의 경우 반드시 그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본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범죄의 재범 우려나 본인을 미국에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유무 등이 waiver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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