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려 합니다. 이 때 간혹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민신문고나 민원24의 경우가 더 객관적일까요? 자료를 많이 첨부해야해서 직접 방문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가 분쟁해결 수단은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종의 방법입니다.
자료만 잘 정리되어 있으시면 근로자 편에서 잘 들어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