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하는게 나을까요?

Q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려 합니다. 이 때 간혹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민신문고나 민원24의 경우가 더 객관적일까요? 자료를 많이 첨부해야해서 직접 방문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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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을 국민신문고나 민원24에 접수하는 것이 노동청 진정보다 더 객관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국민신문고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국민신문고는 각 정부기관에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뿐, 그 자체가 임금체불과 같은 노사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분쟁해결 수단은 아닙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해당 민원은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이송되어 동일한 근로감독관이 처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정식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① 노동청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직접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정식적인 절차입니다. ② 법원 소송: 이와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최종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동청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드립니다. 일부 사업주 편을 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으나, 실무상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자가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미지급 내역 등)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이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체로 근로자의 입장을 잘 반영해 주는 편입니다. 자료가 명확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방문의 장점을 안내드립니다. 자료를 많이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접수보다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처리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방법과 준비 서류는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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