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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1년전 급여를 반환하라고 고소한 경우

Q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1년전 지급한 급여에서 일부를 돌려달라고 전회사에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증거라곤 조회일지와 싸인지 그리고 근무일지인데 그것 마저도 회사에서 보관 하고 있고 소송에 이런자료는 제출도 안했습니다. 전회사에 근무일지.싸인지.조회일지.조회사진등을 요구할수있나요? 거절시 법원에 신청하여 제출하게 할수있나요? 근무일지 .싸인지.조회일지.조회사진.근로계약서등 회사에서 보관의무가있는건가요? 있다면 얼마동안 보관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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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와 감정이 악화되어 있지 않다면 흔한 일은 아닙니다.그러면 귀하는 1년전에 출퇴근을 하여 근무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2. 회사측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측에 신청하거나 요구하여 관련서류를 회사측에 제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말로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밝혀질 것이고, 만약 제출하지 못한다면 귀하가 1년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니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또한 입증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3.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처음부터 관련서류가 없었다고 거짓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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