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1년전 지급한 급여에서 일부를 돌려달라고 전회사에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증거라곤 조회일지와 싸인지 그리고 근무일지인데 그것 마저도 회사에서 보관 하고 있고 소송에 이런자료는 제출도 안했습니다. 전회사에 근무일지.싸인지.조회일지.조회사진등을 요구할수있나요? 거절시 법원에 신청하여 제출하게 할수있나요? 근무일지 .싸인지.조회일지.조회사진.근로계약서등 회사에서 보관의무가있는건가요? 있다면 얼마동안 보관해야하나요?
전 직장에서 1년 전 지급한 급여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응 방법과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이례적인 상황임을 안내드립니다. 회사와 감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미 지급한 급여를 1년이나 지난 시점에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1년 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제출 요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회사가 근무일지, 사인지(서명지), 조회일지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소송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회사가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입증책임의 소재: 실제로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이러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면 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회사 스스로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따라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그 경우 오히려 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서류 보관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거나 '처음부터 서류가 없었다'고 허위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관련 서류(근무일지, 사인지, 조회일지, 조회사진 등)를 회사가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고, 실제로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정황증거(당시 동료의 진술, 문자 기록 등)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