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10월부터 근로하였으며 작년 코로나사태 이후부터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총 4달치 급여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무슨 자신감인지 곧 준다 줄수있다 이말만 반복중이고 2주전 퇴사얘기를 했으나 딴생각하지말고 계속 다니라고만 하네요. 급여도 안주면서 딴생각을 하지마라고하니 어이없고 이런사람 밑에서 오래있었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래서 그냥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체불된 금액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배송직원인데 퇴사의사를 밝히고 보통 어느정도 근무해야 되나요?
4개월치 급여와 연차수당이 밀린 상태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실제 근무해야 할 기간과 체불임금 수령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퇴사 통보 후 근무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통상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 다만 이미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셨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초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급여를 받을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밀린 4개월치 급여와 연차수당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임금체불 상태가 이미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 설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실무적 조언을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두시면, 실업급여 신청 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퇴사 전에 미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두시고, 퇴사 후 신속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