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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는 얼마나 더 근무해야 하나요?

Q

저는 2014년10월부터 근로하였으며 작년 코로나사태 이후부터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총 4달치 급여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무슨 자신감인지 곧 준다 줄수있다 이말만 반복중이고 2주전 퇴사얘기를 했으나 딴생각하지말고 계속 다니라고만 하네요. 급여도 안주면서 딴생각을 하지마라고하니 어이없고 이런사람 밑에서 오래있었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래서 그냥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체불된 금액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배송직원인데 퇴사의사를 밝히고 보통 어느정도 근무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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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직시 한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퇴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임금체불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신고를 하시면 되며 체불임금 확인이 이뤄지면 실업급여 수급에 더 수월하다는 점 첨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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